긴급지원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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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상공인은 재난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지만, 민간보험은 보험료가 비싸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춰,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를 보상받아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험료 지원: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 가능) - 보장 내용: 태풍, 홍수,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설·기계, 재고자산 등의 피해를 보상 - 보상 한도: 상가 건물(1.5억원), 공장 건물(2억원), 시설·집기·재고자산(5천만원) 등 상품 유형에 따라 상이 [특징] -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관리 수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가 또는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합니다. - 전화, 인터넷(국민재난안전포털), 모바일 앱 등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상가 또는 공장의 주소, 면적 등 기본 정보 [유의사항] - 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각 민간보험사 풍수해보험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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