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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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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군경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남아있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예우 차원의 수당입니다.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드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며, 현재는 월 150,000원에서 300,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간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 **지급 기간**: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단, 위에 명시된 지급 제외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수당은 순직군경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예우를 표하고, 남겨진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이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보상금이나 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명예적 성격의 수당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직군경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된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순직군경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단 혼인관계 유지 기간 및 기타 조건 충족 시)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 또는 19세 이상 자녀 중 부양능력 없는 자 (장애, 질병 등)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순직군경의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관계 및 나이 등 조건 충족 시) [선정 기준] 본 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순직군경유족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대상자가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배우자) - 유족으로서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순직군경유족 명예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명예수당(지자체 등)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반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는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해외 영주권자 또는 장기 체류자로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미리 전화로 방문 예약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하여 비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지급 결정 시에는 최초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순직군경과의 관계 확인용) - 순직군경유족 등록증 또는 유공자(유족) 확인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필요시) 재혼 여부 등 자격 유지 관련 서류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기타 보훈청에서 심사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확인**: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순직군경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중 재혼, 주소지 변경,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 상실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 이득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혜택과의 관계**: 본 수당은 다른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연금, 수당 등)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유사 성격의 명예수당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을 통해 관할 보훈청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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