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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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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순창군은 전체 인구의 36% 이상이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2018년 기준)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순창군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 관리를 돕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이미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쿠폰) 지원 - 지원 금액: 1회당 15,000원 상당의 이미용 바우처를 분기별 1매(연 4매) 지급합니다. 연간 총 6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이용 방법: 지급된 바우처를 순창군 내 지정된 이미용업소에서 이발, 미용, 파마 등 이미용 서비스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각 바우처는 발행일로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달까지 유효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 대상 업소: 순창군과 협약을 맺은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상 업소 목록은 바우처 발급 시 함께 안내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미용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초고령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욕구를 해소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또한, 지역 내 이미용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복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순창군 자체 소득 기준 적용 가능성)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 노인 [제외 대상] - 이미용 관련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내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이미용 지원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어르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신청서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됩니다. - 선정된 어르신께는 해당 분기별 이미용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순창군 거주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본인 사용 원칙: 발급된 이미용 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정 업소 이용: 바우처는 순창군 내 사업 참여 지정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비지정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효 기간 확인: 바우처별로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 현금 교환 및 잔액 환불 불가: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부정 사용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신청하거나 사용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용 관련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노인복지과: 063-650-XXX (가상의 번호)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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