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순창군 노인 장애인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대상자의 신체 상태 및 필요성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1대 지원 (품목은 사업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전동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 및 자부담 여부는 예산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품목별 단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전문 업체를 통해 적합한 기기를 구매하여 지원합니다. [목적] - **이동 편의 증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 **사회 참여 확대**: 이동의 제약을 넘어 사회 활동,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고 고립감을 해소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고가의 전동보조기기 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사업 특성상 거주기간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령**: (노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 이동에 제약이 있어 전동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 유형으로,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자 - **소득 기준**: 저소득층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정확한 소득 기준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기존 지원 여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유사 이동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거나, 지원받은 기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 - **의료적 판단**: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가능하며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 [제외 대상] - 순창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자가 차량 소유 등으로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곤란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이동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은 주로 연초에 공고되어 일정 기간 접수하거나,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창군청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 (필요시) 방문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심의 ->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기기 지급 및 안내. [준비 서류] - 순창군 노인 장애인등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순창군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사 소견서 (전동보조기기 사용 필요성 및 안전성 확인, 지정 양식 또는 병원 양식 가능) - (필요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추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거동 불편 정도, 기존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순창군청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의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전동보조기기의 관리 및 사용상의 안전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 타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 품목의 이동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복지정책과 (대표 전화번호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12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