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핵심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군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월 50,000원 (순창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아동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84개월)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 아동은 2031년 1월까지 지원) [목적 및 특징] - 목적: 순창군 내 영유아 및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특징: - 순창군 자체 재원으로 지원되는 지역 특화형 복지 정책으로, 국가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되어 양육 가구에 더 큰 경제적 보탬이 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순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어 복지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7세 미만(84개월 미만) 아동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는 자) 또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아동과 보호자가 동일 세대이거나, 아동과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순창군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아동 및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는 수당 지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별도의 아동 양육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아동 - 아동 사망 등 수당 지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2.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보호자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확인 → 수당 지급 결정 통보 → 지정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 [준비 서류] -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아동 및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불필요) - 아동행복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반드시 실제 사용 계좌)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에만 해당)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아동 또는 보호자가 순창군 외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전입 신고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전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아동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해외 체류 기간 90일 초과,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수당 지급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계좌 관리: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국가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대표전화: 063-650-5000, *실제 전화번호는 순창군청 웹사이트 참조*)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