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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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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순창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순창군 내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생계 안정과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사업입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제약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대상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순창군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월별 최대 지원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해당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험 자격 유지를 돕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창군 저소득 노인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빈곤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혹은 순창군에서 정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 노인이 선정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신청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납부자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실제 납부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순창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 이 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상담 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신청 당시의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매년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5200 (순창군 대표전화이며, 정확한 담당 부서는 연결 후 확인)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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