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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 관련 기업의 창업, 시설 설치 및 개보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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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분야: 체육시설 설치, 개보수, 운전자금 등 - 융자 한도: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결정 (최대 수십억원) - 융자 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 - 융자 기간: 시설자금 최대 10년, 운전자금 최대 5년 [특징] - 영세한 스포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시설 현대화를 통해 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체육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시설 공사 관련 서류 (견적서, 도면 등) [유의사항] - 매년 상반기, 하반기 등 정기적으로 접수 기간이 공지되므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융자 심사 시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융자팀: 02-410-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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