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소프트웨어(스크린리더) 보급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아이콘, 이미지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읽어주는 화면낭독소프트웨어(Screen Reader)를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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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PC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학습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의 핵심 도구인 화면낭독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국내에서 개발된 유료 화면낭독소프트웨어(예: 센스리더 등)의 정품 라이선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PC용과 모바일용 소프트웨어를 모두 지원하며,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활동을 지원하며,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선정 기준] - 등록 시각장애인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AT4U, www.at4u.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25)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는 신청자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기본 교육은 관련 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콜센터: 1588-2670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보화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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