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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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가족 돌봄, 본인 건강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워질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고, 사업주에게는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일-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생산성 유지 및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유연한 근로 형태를 통해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본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와 전환을 허용한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 **근로자 임금 감소분 지원:** -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월 임금 감소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 감소분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간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 및 비율은 매년 고시되는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록 및 임금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사업주 간접 노무비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은 월 15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이 또한 전환 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재배치, 대체 인력 활용, 생산성 관리 등에 소요되는 간접적인 노무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목적]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특히,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고령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 준비,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근로 능력 저하 시 고용 유지 지원 등 다양한 생애 주기의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여, 인재 유출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전일제 근로자로서,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자. - 육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가족 돌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 필요) - 본인 건강: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학업 또는 훈련: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학업 또는 훈련 이수 - 은퇴 준비: 50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 전환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중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한 사업주.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및 임금 감소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전환 사유의 객관성:** 육아,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 전환 사유가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유지:** 시간선택제 전환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 전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사업주는 전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기간 중 고용을 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조건 명시:** 전환 후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확히 포함된 근로계약서(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인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미가입 근로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부 특수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 - 이미 퇴직했거나 지원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 - 특정 사유 없이 지원 기간 중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 신청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시작일 1개월 전부터 전환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보험 EDI 시스템(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환 시행 및 근로:**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를 시작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센터 양식)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계약서 사본 (전환 전 전일제 근로계약서와 전환 후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서 모두) - 근로시간 단축 사유 증빙 서류: 예)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가족 돌봄),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본인 건강), 학원 등록증 또는 재학 증명서(학업·훈련) 등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사본 (전환 전과 후의 임금 비교가 가능하도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기타 고용센터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철저한 사전 합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전환의 필요성, 근로시간, 임금, 근무 기간, 전일제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명확히 합의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고용유지 지원금 등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 의무 준수:**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해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변경 제한:** 지원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금액 변동 가능성:** 지원 기간(최대 1년) 및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지역별 고용센터 정보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고용보험 EDI 홈페이지 (www.ei.go.kr) 내 '자료실' 및 'FAQ'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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