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흥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도배, 장판 교체는 물론, 단열 및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주택 상태 및 개보수 필요도에 따라 심사를 거쳐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단열 공사 등 주택의 기능 보강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수리 항목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주거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화장실 수리, 싱크대 교체, 지붕 보수 등 세부적인 주택 수리도 현장 실사 및 심사를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시흥시가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공 전후 현장 실사를 통해 공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사업 기간:** 통상 연중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나, 시흥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기간 및 공고 내용은 매년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 시흥시 자체 재원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 단순한 주택 미관 개선을 넘어 단열, 창호 등 주택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주택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여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어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의 집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거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 **주택 기준:** 자가 주택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주택 중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 - 단, 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사업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집수리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가구 (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희망의 집수리 등) - 현재 타 법령에 따라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 - 신축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이 필요한 주택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산 기준 초과 등 신청 가구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흥시청 주거복지과에 문의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본인 가구의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및 심사:** 접수된 신청 가구에 대해 시흥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주거 환경 및 주택 노후도를 실사하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현장 실사 및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5. **시공 및 완료:** 선정된 가구와 협의 후 시흥시가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가구원)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택 소유 관련 서류 (예: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사업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필수) - 주거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내부 및 외부) - 기타 사업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은 시흥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복지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희망의 집수리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임차 가구 유의:** 임대 주택 거주자의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사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총 공사비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 가구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문의:**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거복지과에 문의하여 본인 가구의 정확한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시흥시청 주거복지과: 031-XXX-XXXX (시흥시 대표 전화 또는 주거복지과 직통)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