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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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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생아 출생부터 초등 입학에 이르는 주요 시기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 세대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신생아 양육지원금: - 지원 금액: 출생아 1명당 일시금 1,000만원 지급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중복 지원 가능)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 지원 금액: 초등학교 입학 아동 1명당 일시금 100만원 지급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입학 연도 3월 중 지급 (단,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목적]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합니다. - 모든 출생아와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합니다. - 자녀의 생애 주기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양육지원금: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 - 출생일 기준 만 12개월 이내의 영아 (첫째, 둘째, 셋째 자녀 관계없이 적용) -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 - 취학통지서를 받은 예비 초등학생 (해당 연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원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자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녀 - 지원 대상 자녀가 복수일 경우, 각 자녀에 대해 개별 지원 가능 - 신생아 양육지원금의 경우, 입양 아동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양육지원금: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또는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이내 -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취학통지서 발송 시기(통상 10~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명의) - 신생아 양육지원금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신고 전에는 출생 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추가 서류: - 취학통지서 (혹은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기한 경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금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및 기타 지자체 양육 지원금과 별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유사한 입학 축하금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영업일 기준 최대 1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각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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