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로 연계함으로써 언어 및 학습장애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신생아의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언어, 지능,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신생아에게 청각선별검사를 제공하여 난청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1차(최초) 청각선별검사: 입원 중 검사 시 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1차 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 시, 외래 재검사 비용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 재검사에서도 난청 의심 시, 확진검사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 확진 후, 인공와우 수술, 보청기 지원 등 재활치료와 연계 [특징] -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모든 신생아에게 최소 1회의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검사일 기준, 출생 후 1개월 이내 모든 출생아 (재검사 시 3개월 이내) -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외래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신생아: 소득수준 관계없이 외래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생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모든 신생아: 입원 중 시행하는 최초 검사비(선별검사)는 전액 국비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차 검사: 대부분의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입원 중에 검사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직접 지원 신청 (보호자 별도 신청 불필요) - 외래 검사비 지원: 청각선별검사 쿠폰 발급.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외래 검사비 지원 신청 시)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유의사항] - 대부분의 산부인과/소아과에서 검사가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 의료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차 검사에서 '재검' 판정이 나와도 일시적인 현상(귀지, 양수 등)일 수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안내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