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높아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신생아 특별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에 한해 소득 기준을 월평균소득 200%까지 완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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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 파격적인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공급 물량: 연 7만호 수준 (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24년 기준 3인 가구 월평균소득 200%는 약 1,302만원에 해당하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징] -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월평균소득 140% 이하)보다 소득 기준이 높아, 출산을 계획 중인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 사실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공공분양 뉴:홈): ·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맞벌이 부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초과하면 안됨) - 자산 기준: 3.7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대상 주택: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약홈(Apply Home)'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공동인증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자격(나이,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 한국부동산원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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