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자금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완료한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긴급생활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의 의지를 보인 서민·취약계층이 다시 금융 소외를 겪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종류: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대출 한도: 최대 1,500만원 (용도별 한도 상이) - 대출 금리: 연 2.0% ~ 4.0% (자금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환 기간: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목적] -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선정 기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일부 자금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소 방문 상담 후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금용도 증빙서류 (견적서, 등록금고지서 등) [유의사항] - 대출 심사 시 상환 능력 및 자금의 용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기존 성실상환자 대출과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