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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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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사업은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고액의 투석 치료비 및 신장이식을 위한 필수적인 사전 검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지속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신장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이식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투석비 지원**: * 대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 * 내용: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투석 관련 진료비(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금액은 각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2. **이식검사비 지원**: * 대상: 신장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필요한 신장장애인 (수혜자 및 살아있는 공여 예정자 포함) * 내용: 신장이식 전 실시하는 각종 검사(조직적합성 검사, 혈액형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조직검사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이식 수술 전 필수적인 검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이식 준비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방식**: 투석을 받는 의료기관 또는 이식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감면하거나, 신청인의 계좌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관할 지자체별 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목적] - 신장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 투석 치료의 중단 없는 지속성 확보 및 신장이식 접근성 향상 - 신장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신장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받아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신장장애인 또는 신장이식 대기자 (살아있는 공여 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제도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 항목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확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신장장애 여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수령/감면**: 선정 통보 후, 지정된 방식(의료기관 직접 감면 또는 계좌 지급)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장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말기신부전 진단 및 투석 또는 이식검사 필요성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추가 서류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기타 자격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의료비 지원 사업(예: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고의 누락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또는 의료기관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지원되며, 특진료, 상급병실료, 미용 목적 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재심사**: 지원은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재신청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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