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광명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광명시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장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높아지는 전월세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연 2.0% 이내에서 최대 연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대출 금리 및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 2회(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 이자를 납부한 실적을 증빙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사후 정산)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 유지 요건 충족 시 1회 연장(총 4년)이 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이 경과하거나 청년의 경우 만 39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및 시중 은행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포함합니다. 단,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특징]
- **지역 맞춤형 지원**: 광명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거 실태를 반영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화된 사업입니다.
-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전월세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 **지속적인 주거 지원**: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유지하여 주거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문 확인**: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에 게시된 당해 연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구체적인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준비 서류 등을 숙지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들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광명시 주택복지과(또는 지정된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광명시 복지 통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4.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광명시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자 납입 증빙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자), 고용 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동거인 포함).
- **대출 관련 서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발급 대출거래확인서, 대출금 이자 납입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기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신분증 사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재확인**: 매년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광명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상실 및 환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자격 기준 미달, 허위 신청, 광명시 전출, 주택 소유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및 정부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입 유지 의무**: 광명시로 전입 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명시청 주택복지과 (주거복지팀)
- 전화번호: 02-123-4567 (예시, 실제 번호는 광명시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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