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 가족 심리정서 지원

실종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가족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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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실종 사건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극심한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중대한 위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한 우울, 불안, 죄책감, 불면 등 복합적인 심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치유하여 가족 기능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약된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개인, 부부, 가족 상담 제공 (1인당 최대 10회기 지원) -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물치료, 심리검사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실종아동 가족들이 서로 지지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목적] 실종 사건으로 인한 가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해 가족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등(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 [선정 기준] - 실종 사건이 경찰에 신고·접수되어 현재 찾고 있거나, 찾은 경우(사망 포함) 모두 해당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실종팀)를 통해서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심리정서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종사건 접수증 (경찰서 발급) [유의사항] - 지원 결정 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원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보장이 원칙이며, 상담 내용은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02-777-0182)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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