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실종 치매노인 등 배회감지기(GPS) 지원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나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기반 배회감지기를 무상 대여 또는 구매 보조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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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 환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위치추적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GPS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배회감지기(손목시계형, 목걸이형, 신발 깔창형 등) 대여 또는 구매비용 지원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복지용구 연 한도액 내에서 구매/대여 비용의 85%~100%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초기 단말기 비용 및 월 통신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특징] 보호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특정 구역(안심존) 이탈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자 - 각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 환자 [선정 기준] - 의사소견서나 치매 진단 관련 서류를 통해 배회 증상이 확인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기요양 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신청 - (일반 치매 환자)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및 신청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의 경우)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신분증 [유의사항] - 배회감지기는 주기적으로 충전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지원 내용(단말기 종류, 통신비 지원 여부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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