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근로복지공단

실직근로자 생계비 대부(융자)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실업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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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실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단절이 장기적인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 - 대출 금리: 연 1.5% (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목적] 실직 근로자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신청일 현재 실직상태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또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정 기준] -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을 것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실업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유의사항] - 신용보증지원이므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융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부(융자)' 사업이므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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