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등 조성' 사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고,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삶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사업의 규모와 공모 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국비 또는 광역 시·도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자체 매칭(자부담)이 요구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계획에 따라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아동 친화 공간 조성비, 놀이 시설 확충비, 아동 정책 연구 및 개발비, 아동 참여 기구 운영비 등)
- **지원 방식**: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 계획 이행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를 지원합니다. 인프라 구축 외에 관련 프로그램 운영, 홍보 활동,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중장기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합니다.
- 아동이 살기 좋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과정에 반영하여, 아동이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 지역 사회 내 아동 친화적인 문화와 제도를 확립하고, 아동 관련 정책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이 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가구에 직접적인 현금/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아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인증을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이 사업은 주로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나 광역자치단체의 공모 또는 기획 사업 형태로 추진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복지 혜택과 달리 지자체의 사업 계획 및 역량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아동친화적인 물리적 공간 조성, 참여 환경, 놀이 공간, 안전 환경 등)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과의 부합성
-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예산 확보 노력 (자체 재원 확보 계획 등)
- 아동 권리 보장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 부서 운영 등 행정적 기반 구축 여부
- 지역사회 아동 및 아동 관련 단체의 참여 유도 방안
- 기존 아동 사업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제외 대상]
- 해당 공모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
-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한 지자체
- 사업비 횡령 또는 부당 사용 등으로 과거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지자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예: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등)에서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 **공모 사업 확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각 시·도청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또는 '아동 권리 증진 사업' 관련 공모 사업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사업 계획 수립**: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지역의 아동 현황 분석, 아동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3. **사업 신청 및 제출**: 공고된 양식에 맞춰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선정 및 협약**: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준)
- 사업 신청 공문
-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현황 포함)
- 당해 연도 세부 사업 계획서 (사업 목표, 내용, 추진 전략, 기대 효과 등 구체적 명시)
- 예산 계획서 및 지방비 확보 계획서
- 아동 참여 보장 계획서
- 관련 조례 및 제도 현황 자료
- 기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시민 대상 직접 혜택 아님**: 본 사업은 아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직접적인 개인 지원이 아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시민, 특히 아동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지역 내 아동 정책 관련 회의나 아동참여위원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약속한 사업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각 지자체별 사업 내용 상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과 아동 수요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인프라 구축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중앙정부 사업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 관련 부서 (예: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아동정책관
- **광역자치단체 사업 문의**: 해당 시·도청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등 아동 관련 담당 부서
- **시민 문의**: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아동청소년과 또는 여성가족과에 연락하시어 해당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현황 및 시민 참여 방법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역명]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전화 [국번 없이 120 또는 각 시군구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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