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현장 조사 시 재학대 위험이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보호하는 긴급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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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응급조치'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긴급보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즉각 분리: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에 최대 7일간 보호합니다. - 보호 결정: 분리 기간 동안 아동의 안전,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 복귀, 시설 보호 연장, 친권 제한 등 아동에게 가장 이로운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 심리·의료 지원: 분리된 아동에게 즉각적인 심리 안정 지원 및 필요한 의료 조치를 제공합니다. [목적] - 재학대 위험이 높은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학대 피해(의심) 아동 [선정 기준] - (필수 요건) 1년에 2회 이상 동일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 (판단 요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분리가 시급하다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이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경찰관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 또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학대 담당부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해당 없음 (신고 기반의 공적 조치) [유의사항] - 즉각분리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며, 이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계획이 수립됩니다. - 학대 행위자는 분리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아동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문의처] - 경찰청 (국번없이 112)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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