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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및 저출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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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금액은 가구의 소득 유형, 자녀 수,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 본인부담금의 10~50% 지원, 월 최대 00만원 한도 등)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료 청구 시 본인부담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사후 환급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본인부담금이 사전에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 지원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단, 연간 지원 한도나 기간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필요한 가정이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양질의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돌봄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저출산 극복 기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중, 양육공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이 사업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유형(가~라형)별 정부 지원금 비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소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추가 지원 등) - 아동 연령: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둔 가구 - 양육공백 발생: 취업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조손 가정, 장애 부모/아동 가정 등 양육 공백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이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부분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함께 이루어지거나, 지자체별로 별도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신청합니다. 2. 소득유형 및 본인부담금 지원 심사: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유형이 결정되며, 해당 소득 유형 및 지자체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이 심사됩니다. 3.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 시 감면된 본인부담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다자녀 증명 서류 등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따라서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가구원 수 등 신청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과 지원금은 연간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인 전액 부담입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지원) - 각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 및 연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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