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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이용가정의 증가 및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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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여,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여 아동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정부 지원만으로는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득 구간의 가구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유형(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가~라형) 및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20%~50%) 또는 정액(예: 월 최대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방식: 본인부담금 발생 시, 해당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되거나, 혹은 서비스 이용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서비스 이용료 청구 시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해당 연도 사업 기간 동안 지원되며,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 항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비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교통비, 식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아동 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양질의 돌봄 서비스 지속적 이용 유도 -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 12세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 (단, 장애아동은 만 18세 이하까지 가능) - 소득 기준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한부모, 조손가구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되거나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유사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예: 지자체 자체 돌봄수당 등)을 통해 중복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및 결정**: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2. **추가 지원사업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확정된 후, 해당 지자체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원도 자동으로 연계하여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적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서 추가 지원금이 차감되어 결제되거나, 별도의 환급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신청서 (해당 지자체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확인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의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서 (필요시)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서류 (예: 다자녀 증빙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본인부담금 지원 성격의 다른 사업(예: 다른 지자체 자체 돌봄 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가구원 변동 통보**: 지원 대상 선정 후 소득이나 가구원에 변동(결혼, 이혼, 출산, 취업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변동 내역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예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등은 각 시군구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또는 여성가족 관련 부서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자주 묻는 질문 및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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