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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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기본형/종합형)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전반적인 돌봄 제공 - 정부지원금: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서비스 요금의 15% ~ 85%를 지원 [목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취업준비, 장애부모, 다자녀 등) -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이 주된 사유가 됨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됨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지원 없음)으로 구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 정부지원 결정 통지 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양육공백 증빙서류 (예: 부부 모두의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정부지원 자격 판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서비스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서비스 중앙지원센터: 1577-2514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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