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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질환노인밝은세상보여드리기사업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경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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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안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포기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력 회복을 통해 건강하고 밝은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성 안질환 유병률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안과 질환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금(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단, 질환의 종류 및 치료의 난이도에 따라 지원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 지원 질환: 주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노인성 실명 원인 질환에 대한 수술 및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선정 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어르신들의 시력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시력 저하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안과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노인성 안질환으로 진단받고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연령 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예: 서울시, 경기도 등) 내에 있는 분 - 질환 기준: 안과 전문의 진단 결과,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노인성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으로 확진되었으며,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한 수술 또는 시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안과 진단 및 소견서 준비: 안과 전문의로부터 사업 대상 안질환 진단 및 수술/시술 필요 소견이 담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질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의료비 청구 및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의료비 청구를 진행합니다.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안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환명, 수술/시술 필요 소견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의료비 청구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원 신청 및 심사 결과 통보 후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이나 질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지역별 문의처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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