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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치매조기검진비 확대 지원사업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중증으로의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이 가능하므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조기검진비를 지원하여 치매조기 발견,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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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평군에서는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치매 유병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할 경우 중증으로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 기준 제한 없이 검진비 지원을 확대하여 치매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돌봄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치매 정밀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예: 신경인지검사, 뇌영상 촬영(CT, MRI 등), 혈액 검사 등)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검진 항목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한도는 양평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선별검사(무료) 후,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진행되는 2차 정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검진 후 본인이 납부한 검진비에 대해 청구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방식이거나, 보건소와 연계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을 유도하고,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감합니다. -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치매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 중 치매 검진을 희망하는 모든 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제외 대상] -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타 지역 거주자 - 이미 치매로 진단받아 약물 치료 중이거나 치매 관련 진료를 받고 있는 자 (조기 검진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음) - 해당 연도에 양평군 또는 타 기관의 유사 치매 검진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선별 검사:** 양평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 상담 및 1차 치매 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CIST),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등)를 받습니다. 이 과정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2. **대상자 선정 및 의뢰:** 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심층 상담을 통해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2차 정밀 검사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정밀 검사:** 의뢰받은 협력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신경인지검사, 뇌 영상 검사 등)를 받습니다. 4. **검진비 청구 및 정산:** 검사 완료 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선지급 후 환급 방식의 경우)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양평군 거주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시) - (정밀 검사 후 환급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사본 - (환급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양평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현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사 치매 검진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은 양평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평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전화: 031-770-0000 (대표 번호이므로, 실제 문의 시 정확한 부서 및 번호 확인 요망) - 방문: 양평군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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