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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매치료관리로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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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양평군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치매 치료 약제비, 진료비 (뇌 영상 촬영비, 신경인지검사비 등),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 등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연간 지원 한도액이 있을 수 있음. 사업 공고 시 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지급) - 지원 기간: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단,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적] -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 향상 - 지속적인 치매 치료 및 관리 지원을 통한 환자의 건강 증진 -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치매 관리 사업의 활성화 및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치매 진단 코드 F00~F03, G30) - 만 60세 이상 (연령 제한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존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별도 재산 기준은 사업 공고 시 확인 필요, 소득 기준 외에 재산 기준도 고려될 수 있음) - 기타: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관리 대상자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치매 관련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또는 치매안심센터 문의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1년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양평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신청 전 반드시 확인)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 시기 및 내용은 양평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031-771-5773 - 양평군청 사회복지과: 031-770-2149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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