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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어려운세대(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밑반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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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적인 식사 준비 및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밑반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생활 불안정 해소와 더불어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1~2회, 전문 조리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조리된 밑반찬 3~5종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대상 세대의 건강 상태 및 식습관을 고려하여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국, 주찬, 부찬 등으로 구성되며, 식재료의 신선도와 영양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 후 6개월 간 지원되며,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가 서비스: 밑반찬 배달 시 안부 확인 및 생활 불편사항 청취,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목적] -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도모 -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진 -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정서적 교류 및 사회적 고립감 완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필요한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가 곤란한 세대 - 만 18세 미만(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조손가정 - 만 65세 미만 저소득 독거가구(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중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의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중 사회복지사 및 유관기관 추천을 받은 세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긴급지원 대상자 및 사회복지사 추천자는 소득 기준 초과 시 개별 심사 가능)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보장시설 입소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기관에서 유사한 밑반찬 또는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단, 서비스 내용 및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복 여부 판단) -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 및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구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방문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합니다. 5. 최종 선정 및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밑반찬 배달 시작일을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중 해당 서류 지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선택 사항)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시) - 사회복지사 추천서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모두 최신 자료로 준비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및 정부에서 유사한 식사 지원 또는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 변동(소득 증가, 거주지 변경, 사망, 시설 입소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변동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배달된 밑반찬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고, 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위생 및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여성가족과 -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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