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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봉양수당 지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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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을 가정에서 봉양하는 가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봉양수당 지원'은 80세 이상 고령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가족의 노고를 인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통적인 효 사상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 원 (가구당 지급, 어르신 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선정된 월부터 자격 상실 시까지 매월 지급 - 지원 목적: 어르신 봉양 및 돌봄에 필요한 경비(식비, 교통비, 생활용품비, 문화 활동비 등) 지원을 통해 봉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징] - 가족 봉양의 가치 인정: 가정 내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지원입니다. - 사기 진작 및 부담 경감: 직접 봉양하는 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건전한 가족 문화 유지: 고령 어르신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어르신과의 관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봉양 및 돌봄을 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재산액(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예: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4억 원, 농어촌 3억 5천만 원) - 동거 기준: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어르신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성격의 돌봄수당 또는 부양료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어르신이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 신청인 또는 어르신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신청 완료 시 다음 달부터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표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어르신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확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신청인 명의)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상담 시 안내 예정)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어르신과의 동거 여부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이득은 환수 조치됩니다. - **자격 재심사**: 정기적으로 지원 자격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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