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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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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라 어르신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80세 이상 어르신을 직접 모시며 헌신적으로 봉양하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봉양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존경받는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한 가족 공동체 유지와 미풍양속인 효를 장려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5만원 정액 지급. - 지급 방식: 봉양자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기간: 자격 유지 확인 시 계속 지급되며, 매년 자격 요건 재조사를 통해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목적] - 어르신 봉양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 내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노력을 조화롭게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구현에 기여합니다. - 효 문화 확산을 통해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직접 모시고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직계비속(손자녀, 자녀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해당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5억원, 농어촌 2억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봉양의 실질성: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교류 등 실질적인 봉양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어르신이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유사 봉양 관련 복지 혜택(정부 또는 지자체)을 받고 있어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경우. - 봉양자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해외 이주 예정인 경우. - 봉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봉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동거 및 봉양 실태 조사 → 심사 및 결정 → 결과 통보 →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어르신봉양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봉양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어르신과 봉양자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과 봉양자의 동거 여부 확인용, 발급일 3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일체 서류) - 봉양자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필수 사항은 아님)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여야 하며,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수급 중 어르신의 사망, 분가, 봉양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 소진 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봉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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