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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급식사업 지원

저소득 결식우려 주민·노인 등 경로식당(노인무료급식시설)를 찾는 이용자들의 식사와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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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 급식사업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노인무료급식시설)을 통한 식사 제공 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식사 제공: 주 5회 이상(일부 지역 주말 포함) 경로식당을 통해 균형 잡힌 점심 식사 제공. 따뜻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식사 후 잔반 처리 및 위생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정으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영양사가 구성한 식단에 따라 조리된 따뜻한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 영양 관리: 계절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저염식, 저당식 등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목적] - 결식 및 영양 불균형 예방: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지하고,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사회적 고립감 해소: 경로식당 이용을 통해 또래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규칙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 독거노인, 거동 불편 노인 등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또는 70% 이하 가구의 어르신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건강 기준: 식사 준비 및 섭취에 도움이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의사 소견서 등 추가 제출 가능)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경우 - 가족의 부양 능력 및 소득이 충분하여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 시설 입소 등 지속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 급식사업 지원'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3.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어르신 급식사업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필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등본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또는 건강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제공되는 식사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식당 운영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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