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어르신 낙상예방 환경개선 지원

어르신들의 주요 사고 원인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년기 낙상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심각한 후유증과 활동 제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생활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화장실, 침실, 현관 등에 안전손잡이(핸드레일) 설치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또는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 문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 - 야간 보행을 위한 조명(센서등) 설치 - 가구당 지원 한도액(예: 100~200만원) 내에서 맞춤형 시공 지원 [목적] -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어르신 낙상사고 발생률 감소 - 안전한 독립생활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독거, 노인부부 가구 등)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우선 지원 - 주택 소유 형태(자가, 임차)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임차 가구는 집주인 동의 필요) - 현장 실사를 통해 낙상 위험도 및 개선 시급성을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역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을 통해 연계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주택 소유 형태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규모는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지원이 결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건축과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