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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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체적 제약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결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위생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서비스: 1) 목욕 서비스: 전문 요양보호사의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또는 지정 목욕탕 이용권 지원. 2) 이미용 서비스: 이발, 미용(커트, 염색, 파마 등), 면도 등 전문 이미용사의 서비스를 지정된 업소에서 이용하거나, 거동 불편 시 방문 이미용 서비스 제공. -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고, 해당 비용은 바우처 카드 또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원 금액 및 횟수: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2회, 연간 일정 금액(예: 연 20만원~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횟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서비스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 및 재선정 절차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유지와 청결 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질병 예방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 특징: 1) 맞춤형 서비스: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와 욕구를 고려하여 방문 목욕, 방문 이미용, 시설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위생 관리 및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 - 혼자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 또는 사회적 고립 등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장기요양 등급 외자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인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어르신. - 신체 활동 제약 여부: 의사 소견서 또는 방문 조사 등을 통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에 신체적 제약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르신. -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어르신,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목욕 또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받는 어르신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 비치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제공기관 목록이 안내됩니다. 3. 대리 신청: 신청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소득 확인용) - 재산세 과세증명서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신청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거동 불편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서비스 이용 한도: 지원되는 서비스 횟수와 금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선정된 어르신은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내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지자체별로 연중 상시 신청을 받거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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