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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봉양수당지급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어르신부양 부담감소 및 생계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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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 봉양수당지급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증가하는 어르신 부양 가정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을 직접 모시는 가족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어르신 1인 봉양 시) - 추가 지원: 봉양하는 어르신이 2인 이상인 경우, 2인째부터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최대 월 20만원) - 가산 지원: 봉양하는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경우, 월 5만원 추가 지급 - 지급 방식: 신청 가구주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선정된 이후 자격 유지 시 지속 지급 (연 1회 자격 재심사 실시) [목적] - 어르신 부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 - 어르신을 직접 모시는 가족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 -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가족 단위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돌봄의 보완 기능 수행 - 어르신들이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직접 봉양하며 동거하는 가구주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거를 유지한 가구 (단, 신규 전입의 경우 예외 조항 검토 가능) - 봉양하는 어르신이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예외) 직계존속이 부득이하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나, 실질적으로 가구주가 주된 봉양을 책임지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예: 요양시설 입소비용 전액 부담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인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유사 중복 혜택 방지) - 장기요양급여 중 가족요양비 또는 재가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단, 별도의 복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려 가능) - 유사한 성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봉양 관련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봉양하는 어르신이 다른 자녀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주된 봉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준비 중이며, 시행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 비치된 '어르신 봉양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봉양 실태 조사 등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 최종 선정 시, 매월 25일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봉양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가구주)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봉양하는 어르신과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동거 여부 확인, 신청인 및 어르신 정보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 시) - 재산세 납부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해당 시) - (해당 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 봉양 시) - (필요 시) 그 외 봉양 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요양시설 입소 계약서 및 비용 납부 내역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당시의 소득·재산 및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기거나, 봉양 어르신이 사망, 전출, 입원 등으로 동거 봉양이 어려워진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봉양 관련 현금성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정기 재심사: 수당의 적정 지급을 위해 연 1회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가 진행되며, 이때 소득 및 재산 현황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 허위 자료 제출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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