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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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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강 기능 회복 및 전신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한 구강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경제적인 이유로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지원 (예: 총 시술비의 50~90% 또는 특정 금액 한도 내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시술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어르신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 틀니 종류: 완전 틀니 (상악 또는 하악), 부분 틀니 (레진상 또는 금속상) 등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준하는 틀니 시술을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 평생 1회 (단, 7년 경과 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성 있음. 상세 기준은 지자체 문의) [목적 및 특징] - 구강 건강 회복: 치아 결손으로 인한 저작 기능 저하를 개선하여 소화 기능 및 영양 섭취를 돕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틀니 시술비로 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심미성 개선 및 정확한 발음 회복을 통해 자신감 증진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체계적인 관리: 신청부터 시술, 사후 관리까지 보건소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 의사의 진단 결과, 틀니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또는 지자체별 소득기준에 따름) *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틀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이미 틀니 시술을 받은 경우 (단, 의학적 판단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문의) * 최근 7년 이내에 본 사업 또는 건강보험 급여 틀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등록은 7년이 경과해야 가능함이 일반적이나,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강 내 건강상태가 틀니 착용이 어렵거나, 심한 전신질환으로 인해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과 검진: 가까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틀니 시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받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틀니 시술: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시술을 진행합니다. (선정되기 전에 임의로 시술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치과 의사 발행 틀니 시술 필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 시술 후 신청 불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임의로 틀니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치과와 지원 한도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관리: 틀니는 구강 내 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틀니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대표 전화 또는 노인구강보건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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