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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틀니, 보청기 사업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틀니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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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유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치아 결손 및 청력 상실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가의 틀니 및 보청기 구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틀니: 완전틀니 (악당), 부분틀니 (악당) ※ 임플란트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청기: 보청기 구입비 (양측 또는 일측, 이득 및 출력 특성 60dB 이상) ※ 개인별 청력 상태에 맞는 적합한 보청기 선택 지원 - 지원 금액 및 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 (예시) 틀니: 총 시술비의 90% 또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최대 000만원 한도) - (예시) 보청기: 총 구입비의 90% 또는 최대 00만원 한도 (양측 착용 시 00만원 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더 높은 비율 또는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사후 환급 방식 또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사전 협약된 기관의 경우)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재지원 제한: 틀니는 7년, 보청기는 5년 이내에는 동일 품목 재지원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특징] - 맞춤형 복지: 어르신 개인의 구강 및 청력 상태에 따라 최적의 틀니 및 보청기를 지원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삶의 질 향상: 저작 기능 개선으로 영양 상태를 좋게 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시켜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다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의료기관(치과 또는 이비인후과)에서 틀니 또는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월 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월 000원 이하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 또는 보청기 급여 지원을 받은 후 의무 사용기간(틀니 7년, 보청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구강 상태 변화 등 특별한 사유로 재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심사) - 타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본 사업 시행 지자체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진단 및 상담**: 가까운 치과 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틀니 또는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처방전을 받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 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본인부담금 발생 예상액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신청**: 진단서를 지참하시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4. **시술/구입 및 비용 청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틀니 제작/장착 또는 보청기 구입을 진행합니다. 시술/구입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 **중요**: 반드시 시술/구입 전에 지원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사전 선정 없이 진행된 시술/구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틀니/보청기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틀니 지원 추가 서류: - 치과 의사 발행 틀니 시술 필요 진단서 및 시술 계획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명시) - 보청기 지원 추가 서류: - 이비인후과 의사 발행 보청기 처방전 및 진단서,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지원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틀니 시술 또는 보청기 구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선정 없이 발생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의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재지원 제한 기간**: 틀니는 7년, 보청기는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재신청 시에는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건강보험공단 급여 적용 여부, 본인부담금 비율, 지원 한도 등을 사전에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정확한 지원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선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참여 협약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지자체(시/군/구)별로 세부 지원 기준,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노인복지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1000)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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