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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관내 거주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품위유지비 전용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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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발맞춰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 그리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품위유지비 전용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선순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30만원 - 지원 방식: 동구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중 선택)으로 연 1회 일괄 지급 - 사용처: 동구 내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 제외) - 지급 시기: 자격 확인 절차 완료 후 매월 말일 또는 별도 지정일에 순차적으로 지급 [특징] -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 지역 화폐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르신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르신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현금 또는 상품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제한되는 경우 - 국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등 동구 내 실거주가 불분명한 경우 -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 기간 운영 가능)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②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동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인 및 심사 ③ 자격 심사 완료 후, 동구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발급 및 지급 안내 [준비 서류]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상품권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구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동, 사망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상품권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동구청 노인복지과: 000-1234-5678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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