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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보육 공공성 기반(사회적 책임) 강화 및 함께 키우는 행복한 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원아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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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모든 영유아가 쾌적하고 통일감 있는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함께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원아복 구입비 또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예: 7만원) - **지원 방식**: 1.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원아복을 구매하여 원아에게 현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2. 학부모가 원아복을 구입한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실비 정산(영수증 제출 후 환급) 받는 방식. *정확한 방식은 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어린이집 단체복(춘추복, 하복, 동복 등 계절별 복장 또는 체육복)에 한정되며, 개별 사복이나 기타 의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시기**: 일반적으로 신학기(3월) 또는 신규 입소 시점에 맞춰 지원됩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비 중 원아복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 **소속감 및 안정감 증진**: 통일된 원아복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단체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조성합니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 신청 및 지원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지자체 내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입소 예정이거나 현재 재원 중인 영유아 - 일반적으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지칭하며, 해당 어린이집의 입학 또는 재원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제외 대상] - 타 복지사업(예: 교육청의 입학준비금, 타 기관의 아동복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유사한 품목(원아복, 체육복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신청일 현재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 재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퇴소, 자격 미달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어린이집 문의**: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이 되면 아이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어린이집에서 배부하는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와 함께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 **어린이집 일괄 신청**: 어린이집은 접수된 개별 신청서와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로 일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학부모)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신청자의 관계 확인용) - (실비 정산 방식의 경우) 원아복 구입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품목 및 금액이 명시된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확인**: 현물 지원 또는 실비 정산 방식 등 지원 방식이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가 재원 중인 해당 어린이집 -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보육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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