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개선 사업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호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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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무인 교통단속장비(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및 신호등 설치 의무화 -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노란색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민신고제 운영 - 보도가 없는 구역의 보도 신설 및 노후 시설 개선 [목적] -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물리적인 안전장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선정 기준] -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위험도, 통학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 또는 해당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교통과, 건설과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민원 신청 시, 개선이 필요한 구역의 사진이나 위치 정보를 첨부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 제한속도(일반적으로 30km/h)와 신호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업 추진은 지자체의 예산 및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민원 제기 후 실제 개선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건설과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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