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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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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혈당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 펌프 등의 관리기기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기 및 소모품 비용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환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 펌프 구입비 또는 임대료 일부 지원 (최대 150만원/년) - CGM 센서 및 인슐린 펌프 소모품(인슐린 카트리지, 주사바늘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최대 50만원/년) - 지원 방식: 의료기관 또는 지정 판매처를 통해 기기 구입/임대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금 지급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지원 기간: 1년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목적] - 제1형 당뇨병 환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 사용률 증가를 통한 혈당 관리 효과 증진 - 환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의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관에서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자) -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당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 (미가입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 대상 여부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준비 서류] - 신청서 (보건소/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제1형 당뇨병 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인슐린 펌프 구입/임대 계약서 및 견적서 (해당되는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해당 목적 외 사용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대표번호: 02-120)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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