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해양수산부

어촌빈집재생사업

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귀어인, 청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어촌 체험·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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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귀어귀촌 희망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빈집 리모델링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는 사업 유형(주거형, 복합공간형 등)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동당 최대 수천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조성된 공간은 귀어인 임대주택, 어촌체험마을 숙소, 청년 창업공간, 마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됩니다. [목적] 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정주여건 확충, 관계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촌 지역의 빈집 소유자 또는 해당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사회 기여도, 활용 방안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최소 5년 이상 임대주택 또는 공공목적 시설로 활용하는 조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할 시·군·구청 해양수산 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빈집 소유 증빙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 리모델링 또는 신축 설계 도면 및 공사 견적서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시설은 의무 활용 기간(최소 5년) 동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 여부 및 세부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해양수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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