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0 후속)

어촌의 생활·경제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 인프라 개선, 경제 거점 조성,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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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과를 잇고,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이자 일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수산업과 관광·레저 등 민간 투자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복합적인 일자리를 창출 (개소당 300억원 지원)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문화 등 생활 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 (개소당 100억원 지원) -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방파제 보강 등 어업 활동과 주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 (개소당 50억원 지원) [특징] - 인프라 개선을 통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관광 시설 등을 조성하여 직접적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특히, 청년과 귀어인의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어촌 지역 (어항, 배후 어촌마을 등)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선정 기준] -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신청 - 지역 주민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설명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준비 서류] - (지자체) 예비계획서, 사업계획서, 주민 동의서 등 공모 지침에 따른 서류 [유의사항]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 아닌, 지자체 단위로 공모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지역 내 사업 추진 시 창업, 고용 등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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