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장애아동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AAC) 지원

말이나 언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기기(AAC) 구입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소통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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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의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및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AAC)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개인별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소프트웨어, 태블릿PC, 특수 스위치 등) - 지원 금액: 기기 구입비의 80~9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90%, 차상위계층 및 일반 80%) [특징] 단순 기기 지원을 넘어, 사용법 교육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기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장애 정도, 의사소통 능력, 기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의사소견서 또는 언어치료사 소견서 등 장애 진단 서류 - 소득증빙서류 (필요시) *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시기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지역 보조기기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유사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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