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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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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은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일명 산후도우미 바우처 사업)의 확대된 개념으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가 특별히 더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의료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가구에 추가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경제적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산모의 빠른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기간 연장**: 기본 서비스 기간(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질환 산모 15~30일) 외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구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0일까지 추가로 서비스를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가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 인력의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특정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해 줍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별 서비스 제공**: 중증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신생아 등 특수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배정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조절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경험이 있는 인력을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포인트로 자동 차감됩니다. [목적] 본 추가지원은 단순한 산모신생아 돌봄을 넘어, 특별한 의료적·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선별하여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둡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산모 및 신생아 가정 중 다음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산모**: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부터 특정 질환을 가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 **장애인 산모 또는 신생아**: 산모 본인 또는 신생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중증질환 산모**: 분만 관련 합병증 등으로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산모. - **다태아(쌍둥이, 삼둥이 등) 출산 산모**: 기본 서비스 기간 자체가 단태아보다 길게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취약 계층**: 지자체별로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가정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반적인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특정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심의를 통해 본인부담금의 추가 지원 또는 서비스 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신청 시기 기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산(미숙아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신청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입양아, 사망아,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단, 국내 영주권 취득자,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 - 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산(미숙아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사유로 연장 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후에도 추가지원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보건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가지원 신청 절차**: 기본 서비스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를 함께 제출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 추가지원 요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출생증명서 (출생 후 신청 시)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소득·재산 증명 서류 (사업장 가입자: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 가입자: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추가지원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관련 의료기록 - **장애인 등록 산모 또는 신생아**: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중증질환 산모**: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코드 포함) - **다태아 출산 산모**: 출생증명서에 다태아 명시 또는 의사진단서 - **기타 특수 상황 증빙 서류**: 한부모 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서,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등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 예정일 및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기간 및 이용**: 지원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서비스 이용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연속하여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중단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성**: 정부 지원금 외에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이용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추가지원 내용은 중앙 정부 정책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추가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 지원팀으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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