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지원 단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별로 연간 총액이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지급된 바우처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하지만 동절기 사용 기간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
- 지원 방식: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제외한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발급 및 사용처는 신청 시 안내됩니다.
2. 요금 차감: 주거하고 있는 곳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각 요금기관에 바우처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 가능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사용 기간:
* 하절기 바우처: 보통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보통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바우처 금액은 동절기 사용 기간 종료일(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에너지 접근성 보장: 저소득층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파르게 상승하는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위 수급자 가구 중,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1. 노인: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2.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미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산모수첩 또는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로 등록된 사람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원 특성 기준: 가구 내에 위에 명시된 에너지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유사 에너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또는 하절기 냉방비)를 지원받은 가구
* 등유, LPG, 연탄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타 법령의 직접적인 연료비 지원을 받는 가구 (예: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 지원을 받은 경우 등)
- 다만,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단열 개선 사업 등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가 일반적인 신청 기간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매년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다음 해 4월 말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본인, 가구원 또는 법정 대리인(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를 거쳐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이때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선택한 방식에 따라 바우처를 사용합니다 (카드 수령 후 결제 또는 자동 요금 차감).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요금 고지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중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 번호가 기재된 최근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필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 가구원 특성 증빙 서류: (필요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진단서(임산부), 질병 등록 확인서(중증질환자 등) 등
- 임대차 계약서: (필요시) 주거 형태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용 기한 준수: 에너지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현금화 불가: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에너지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에너지 지원(예: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연탄쿠폰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중한 선택: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부정확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바우처를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고하여 바우처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0016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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