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여권 발급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및 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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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해외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국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권 발급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일반여권(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10년 복수여권 기준 50,000원 ~ 53,000원) - 면제 항목: 여권 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특징] - 1회에 한하여 발급되는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최근 1년 이내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 그 외 외교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상기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 방문하여 여권 발급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밝히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유의사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에는 수수료 면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만 인정됩니다. [문의처] - 외교부 여권안내 콜센터: 02-733-2114 - 각 시·군·구청 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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