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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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도입된 인증 제도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을 통해 판로 개척, 자금 조달,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 시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 - 정책자금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 부여 및 한도 우대 - 기술개발(R&D) 지원: 정부 R&D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보증 우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증 심사 시 우대 [목적] - 여성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여성이 해당 기업의 대표권(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법인의 경우 여성이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성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법인인 경우) - 기타 기업 형태 및 소유/경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 명의만 여성이거나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위장 여성기업'으로 간주되어 확인이 취소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00)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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