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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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경제적인 이유로 생리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한 위생 습관을 유지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배경: 생리용품은 여성 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이나, 구매 비용이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위생 문제와 사회적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지원 금액: 월 13,000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연간 총 156,000원). - 사용처: 바우처 포인트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예: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 등) 및 오프라인 가맹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생리용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매월 지급되는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다음 연도 이월 허용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 필수)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및 그 가정의 생리용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 건강권 증진: 충분하고 위생적인 생리용품 사용을 보장하여 여성 청소년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포용 강화: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이 기본적인 위생용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 (만 나이 기준) - 다음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여성 청소년. - 소득 및 가구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위에 명시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연령 기준을 벗어나는 청소년. - 위에 명시된 소득 및 가구 기준을 초과하는 자. - 유사한 내용의 타 사업(예: 일부 지자체의 개별 생리용품 현물 또는 현금 지원 사업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 대상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보호자(법정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신청 대상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시작 월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가족관계 증명 서류: (대리 신청 시 또는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수)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이미 자격이 확인된 경우는 별도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사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사용처 사전 확인: 바우처 포인트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매 전 반드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포인트 잔액 및 사용 기간 관리: 매월 지급되는 바우처 포인트의 잔액과 사용 기간을 꾸준히 확인하여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부정 사용 금지: 본인 또는 대상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 양도, 현금화, 다른 물품 구매 등 부정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확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또는 별도 기준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상담센터: 1566-0133 (국민행복카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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