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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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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수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시를 만들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여수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첫째아: 총 300만원 (출생 후 첫 지급 시 100만원, 이후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분할 지급) - 둘째아: 총 500만원 (출생 후 첫 지급 시 150만원, 이후 매월 25만원씩 14개월간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총 700만원 (출생 후 첫 지급 시 200만원, 이후 매월 30만원씩 16개월간 분할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분할 지급의 경우, 매 지급 시점마다 신생아와 신청인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후 지급됩니다. [목적] -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초기 안정화 지원 -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지역 사회 활력 증진 - 모성 보호 및 영유아 건강 증진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신생아 - 신생아가 출생일로부터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예외)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여수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가 출생한 날부터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거주기간 6개월 경과 후 소급하여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출생아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에게 적용되며,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점까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타 출산 관련 복지서비스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업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늦어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기준 또는 부모 기준 상세 증명서) - (필요시)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출생신고 접수증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할 지급 기간 중 신생아 또는 신청인(부 또는 모)이 여수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지원금만 지급되며 이후 지급은 중단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지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본 사업은 타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원되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여수시청 여성가족과: 061-659-411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예: 여수시 ○○동 행정복지센터 061-xxx-xxxx)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여수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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