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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조성된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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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영광군 내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지원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및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타 복지 분야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 수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장애인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원인력의 서비스 전문성을 높여 영광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광군 조례 및 매년 확정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장기근속 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월 5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월 7만 원,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월 10만 원 등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영광군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수당은 매월 신청인(지원인력)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재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퇴직, 전보, 휴직 또는 자격 상실 등의 변동 발생 시 해당 사유 발생 월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처우개선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광군 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예: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복지서비스 지원인력 -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인력 (예: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직업재활교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선정 기준] - **근속 기간:** 영광군 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서 현재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동일 또는 타 영광군 내 장애인복지시설 근무 기간 합산 가능, 단, 공백 기간 인정 여부는 별도 기준 확인 필요). - **근무 형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 인력 (일용직, 단기 계약직, 인턴, 자원봉사자 등은 제외).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장기근속 수당 또는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 기관의 장(원장, 시설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고위 관리직에 있는 자 (서비스 직접 제공 여부 판단).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 사업 연도의 예산 범위 외 인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기관 취합 및 신청:** 본 수당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소속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시설)에서 해당 종사자들의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영광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개인 서류 준비 및 제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를 준비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합니다. 3. **영광군청 접수 및 심사:** 해당 기관에서는 취합된 서류를 구비하여 영광군청 소관 부서(예: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접수합니다. 영광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4. **수당 지급:** 심사 결과 선정된 인력에 대하여 매월 정해진 일자에 개인 계좌로 장기근속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기근속수당 지급 신청서 (소속 기관장 직인 포함) -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무 시작일, 직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명시 필수) - 근로계약서 사본 (현 소속 기관과의 계약서) -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요시) 유사 수당 미수령 확인서 또는 소속 기관의 확인서 [유의사항] - **자격 상실 및 변경 통보 의무:** 퇴직, 전보, 휴직 등 고용 상태 변동이나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소속 기관을 통해 영광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처우개선 또는 장기근속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급:** 본 수당은 영광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금액 또는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기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심사 가능성:**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자격 요건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공고문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의처] - 영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 061-XXX-XXXX (관련 부서의 정확한 전화번호는 영광군청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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